검찰, '한국인 폭행' 바이든 경호원 기소중지…"처벌 피하려 출국"

검찰, '한국인 폭행' 바이든 경호원 기소중지…"처벌 피하려 출국"

아이뉴스24 2022-10-20 22:1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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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앞두고 입국한 미국 경호원이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중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폭행 혐의를 받는 미국 비밀경호국(SS)요원 A씨에 대해 지난달 중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기소중지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처벌을 피하고자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정문에서 30대 내국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취한 외국인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직후 피의자와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5월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바이든 대통령 한국 도착 약 한 시간 반을 앞두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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