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음식명 앞에 마약 단어 사용하면 처벌" 마약 떡볶이 , 마약김밥 , 마약옥수수 이제 사라지나?

"이제 음식명 앞에 마약 단어 사용하면 처벌" 마약 떡볶이 , 마약김밥 , 마약옥수수 이제 사라지나?

모두서치 2022-10-21 03:47:21 신고

 

실제는 마약이 들어가지 않지만 '그만큼 중독성 강하게 맛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마약'이라는 단어가 음식명, 상호 또는 마케팅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식명 앞 또는 식품명 앞, 상호 앞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마약과 관련된 연예인 사건 등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경각심 또한 높아졌는데, 현재 국회에서는 식품 앞에 '마약'이라는 문구를 붙여 표시 또는 광고 등을 못 하게 법안이 발의되어 추진 중에 있다.

이 법안은 "마약이 일상을 파고드는 상황 속에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언어표현 및 마케팅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법 개정 후 고시·시행령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3일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등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식약처는 '유해약물과 유해물건'의 범위가 애매모호해 마약 등 어디까지 포함시킬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금 현재 현행법 제8조에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식품 이름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유해약물·유해물 건과 관련한 표현'으로까지 확대해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시행된다면 마약 단어 및 유해 물건 등을 표현하는 문구는 포장지 또는 음식점 간판, 광고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면 시정 명령, 위해 식품 회수 및 폐기처분,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품목 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명령,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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