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시영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병행해서 추진키로 했다. 이미 정비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면서 지구단위계획안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비계획안과 관련한 주민공람은 이르면 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김아영 성산시영 예비추진위원장은 “현재 정비계획안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도 준비 중”이라며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열흘 전에 우편 발송을 마쳐야 하는데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우편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장이 기초조사 등을 통해 계획안을 작성하면 주민공람(14일)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이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내린다. 정비계획안은 구청에 계획안을 접수하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안 주민공람(30일), 구의회 의견 청취(60일)를 한 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가면 사업이 늦어진다”며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에 정비계획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아영 위원장은 “올해 연말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나오면 내년 초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미 주민 동의율을 73%가량 확보한 상황으로 조합 설립까지 큰 무리가 없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등을 고려해 내년 6월께 추진위에 이어 조합 설립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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