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96% '한달 넘었는데 여태 검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96% '한달 넘었는데 여태 검증'

연합뉴스 2022-10-21 06:0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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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2천건 중 고작 4천건만 처리…김회재 "심사 신속히 진행해야"

중기부 "각종 케이스 일일이 수작업 검증…다른 사업보다 집행 빨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자들의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31일 마감된다. 2022.8.17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접수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중 96%가 한 달 넘게 지급 여부를 파악하는 '검증' 상태여서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17~31일 진행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9만2천454건에 달했다.

이 중 이달 14일까지 4.3%인 4천11건만 이의신청이 인정돼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다. 2천90건은 매출액 감소 요건이 충족됐고 업종 기준 충족 646건, 매출액 규모 요건 충족 331건, 영업 사실 증빙서류 제출 등 기타가 944건이다.

나머지 8만8천여 건은 아직 이의신청 사유별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다. 이의신청 후에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 이의신청자 중 96%의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중기부가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집행을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이의를 신청한 소상공인은 5개월 정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등을 포함해 총 371만 명이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코로나에 고금리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로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371만명에 최대 1천만원..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371만명에 최대 1천만원..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영업중인 가게들. 2022.5.30 jin90@yna.co.kr

김회재 의원은 "코로나와 고물가, 고금리까지 겹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살려달라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이의신청 사유인 매출, 폐업, 소기업 해당 여부 등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의신청 9만여 건 중 사유를 간단하게 검증할 수 있는 곳부터 확인해 지급했고 중기부 보유 자료만으로 파악할 수 없으면 국세청에 보내 확인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살펴봐야 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다른 사업들도 이의신청 확인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손실보전금은 98%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여 물량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 것으로 다른 어떤 사업보다 집행 속도가 빠르다"고 덧붙였다.

[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인정 사유 및 지급건수 (10월 14일 기준)

이의신청 인정 사유 건수(개)
매출액 규모요건 충족 331
매출액 감소요건 충족 2,090
업종 기준 충족 646
기타(영업사실 증빙서류 제출 등) 944
합계 4,011

(자료=김회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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