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봐도 아이린인데"… '8억 가상인간' 초상권 논란

"딱 봐도 아이린인데"… '8억 가상인간' 초상권 논란

머니S 2022-10-21 06:03:00 신고

3줄요약
가상인간 '여리지'를 두고 그룹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을 닮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리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제작비와 마케팅비 7억8000만원을 투자해 제작한 가상인간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문화와 관광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한국관광공사의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그러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리지가 아이린과 똑같이 생겼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누리꾼들은 "유명 연예인과 닮았으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특정인을 떠올리게 하는 가상인간은 말이 안 된다" "아이린이 보면 기분 나쁠 것 같다" "8억이나 들여서 누군가를 모방하는 행위다" 등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다른 한편에서는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여리지'가 MZ세대가 선호하는 이목구비를 반영해 구현된 얼굴인 것으로 알려져서다.

이와 관련해 신상용 관광공사 부사장은 "특정 인물을 모델로 만들지 않았다"며 "초상권 계약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상인간이 실존 인물을 연상케 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가상인간을 보면 특정 인물이 떠오르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누리꾼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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