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기재위 소관공공기관 6곳 중 4곳 장애인고용 미달, 장애인고용법 위반 계속돼···

김영선 의원, 기재위 소관공공기관 6곳 중 4곳 장애인고용 미달, 장애인고용법 위반 계속돼···

내외일보 2022-10-21 06:03:12 신고

3줄요약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6곳 중 4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위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3.6%)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한국은행(2.6%) △한국수출입은행(2.5%) △한국투자공사(1.5%) △한국재정정보원(2.4%)등이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 중 장애인을 3.6% 이상 채용해야 한다. 1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의 경우 고용의무를 미이행시 고용부담금도 부과된다.

2022년 10월 기준 한국투자공사는 장애인 고용률이 1.5%, 한국재정정보원은 2.4%, 한국수출입은행은 2.5%, 한국은행은 2.6%로 모두 장애인고용법 위반이다. 세 기관의 관계자들 모두 금융업에 대한 장애인 지원자 수가 낮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47번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언급하며, “4차 산업 공공부문 등의 분야에서 장애특성과 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준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도 장애인의무 고용률 준수 여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계속되는 국회의 지적에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률이 저조하다”며,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현행 장애인 고용법 준수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타공공기관이더라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어기며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 혈세의 낭비이고, 장애인고용법 위반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국민 의사와 법 취지에 상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의원은“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률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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