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서류 파기않고 방치한 하나재단, 통일부서 주의 처분받아

탈북민 서류 파기않고 방치한 하나재단, 통일부서 주의 처분받아

연합뉴스 2022-10-21 07:0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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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문서고에 쌓아놓기만…김경협 "적법한 관리체계 갖춰야"

남북하나재단 문서고에 쌓인 공공기록물 남북하나재단 문서고에 쌓인 공공기록물

[김경협 의원실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탈북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제때 파기하지 않고 방치해 통일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2022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사무검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은 공공기록물 관리 지침 위반으로 통일부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의를 거쳐 민감한 공공기록물을 폐기하게 돼 있다. 전문요원 없이는 함부로 파기할 수 없다.

하지만 재단은 2011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로 전문요원을 채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단 한 번도 공공기록물을 폐기하지 않고 문서고에 쌓아뒀다.

보존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기록물은 대형 상자 50개 이상으로, 문서고 선반이 꽉 차 통로에까지 쌓아두는 실정이다.

문제는 탈북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들도 폐기 시한이 지나도록 방치됐다는 점이다.

일례로 재단이 2013년 접수한 탈북민 장학금 신청서류는 보존기간이 5년으로, 2018년에 파기돼야 했지만, 여전히 문서고에 방치된 상태다.

이 문서에는 탈북민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 번호, 보호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비롯해 자기소개서와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증빙서류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는 기록물이 전문요원 감독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재단은 적법한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를 갖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단 관계자는 "전문요원을 두기 위해 정부에 증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하루빨리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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