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의혹" 검찰, 김용에 구속영장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의혹" 검찰, 김용에 구속영장

데일리안 2022-10-21 07:2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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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1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유동규 및 남욱 등으로부터 8억4700만원 수수 혐의

이재명 캠프서 총괄부본부장 맡아…자금 조달·조직 관리 담당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가운데 6억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직을 맡았다. 업무는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을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8억원 가량의 현금을 준비해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19일 오전 이같은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같은 날 오후엔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이 영장은 아직 미집행 상태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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