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에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설정하고, 외부 앱 결제·안내를 금지하는 것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회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구글, 애플 등이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방통위의 시행령이 법률에서 정한 것보다 금지행위 범위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개정 이후 방통위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법률보다 범위를 축소해 일부 행위를 제재할 수 없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핵심 플랫폼(앱마켓)을 이용하지 않고도 콘텐츠를 문제없이 접근·이용하도록 규정한 유럽연합(EU)의 입법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하는 사실조사에 사업자의 비협조로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입법조사처까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인정한 만큼, 방통위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사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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