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어떤 검사가 유동규 하나에 인생 거나…회유할 거면 가둬 놓고 했을 것"

이원석 "어떤 검사가 유동규 하나에 인생 거나…회유할 거면 가둬 놓고 했을 것"

데일리안 2022-10-21 10:29:00 신고

3줄요약

민주당의 '유동규 회유 의혹' 반박·일축…"과거 국무총리 수사 때도 회유 같은 문제 나와"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돼 밖으로 나간 분 회유할 수 있겠나" 반문

국정감사 선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정감사 선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야권에서 제기된 '검찰의 유동규 회유 의혹'에 대해 "어떤 검사가 유 아무개(유동규) 한 사람에게 인생을 걸겠나"라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20일 오후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한명숙)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할 때 회유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와서 10년 전의 것도 문제가 됐다”며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 총장은 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서 수사했다고 주장하는데 해명해 달라'고 질의하자 "수사를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과 문제가 되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야당 의원님들과 10년이 훨씬 넘는 인연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을 지낸 분"이라며 "그런 분에 대해서 회유가 될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이 총장은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한다면 오히려 구속하고 교정시설 안에 가둬놓고 회유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돼 밖으로 나간 분을 회유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것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총장은 "법원에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1심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6개월인데 추가 기소를 해서 6개월이 연장돼 구속기간 1년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다시 추가 기소를 했는데 병합이 되지 않고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아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20일) 0시에 석방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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