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이천시의회 상임위 통과

'시장-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이천시의회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2022-10-21 11:2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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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알박기 인사 등 폐해 해소 기대

(이천=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이천시 산하 기관장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개정안이 21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천시의회 이천시의회

[연합뉴스TV 제공]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날 제23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이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에 재임 중이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자동 만료되는 내용이 골자다.

임명권자와 산하 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 등 폐해를 해소하고 시장 교체 시 불필요한 인사 갈등 등 소모적 논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시장이 취임하면 산하 기관장은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인 시 출자·출연기관은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문화재단이다.

개정안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가 일치되는 지자체가 된다.

앞서 대구시가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 제정, 시행 중이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안이 지난달 의원 발의됐으나 심의 보류됐고,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다음 달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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