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에 방치된 불법 선박 등에 대해 직권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올해 9월 발생한 태풍의 영향으로 낙동강 하류로 떠내려온 어선과 부선 등 총 3척의 배를 확인했지만, 소유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수청은 방치된 선박들이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해양경관을 해치거나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어 관련법에 따라 제거 공고를 내고 이의신청을 받은 뒤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청은 "선박 소유자들이 선박을 폐기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는 이유는 t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폐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주원인"이라면서 "바다를 아끼는 마음으로 선박을 무단으로 방치하지 않는 성숙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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