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모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문화일보'는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중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일 기소됐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로 월급을 지급해 법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박씨가 인정한 부분은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인건비 19억원을 허위 계상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박수홍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씨가 처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그 외 많은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약속된 매니지먼트 법인 수익 배분을 지키지 않고 법인 자금 및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검찰은 박씨 부부가 박수홍 출연료 등 약 61억7천만원을 가로챘다고 판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 외에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지난해 116억원 가량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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