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배설물 악취에 무신고 잔반 사료…제주 개농장 24곳 적발

불법 배설물 악취에 무신고 잔반 사료…제주 개농장 24곳 적발

연합뉴스 2022-10-21 11:57:25 신고

3줄요약

제주도·행정시·자치경찰단, 21일까지 총 39곳 합동 현장점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내 일부 개 사육농장이 배설물을 불법 보관해 악취를 유발하고 신고 없이 식당에서 잔반을 가져다 사료로 쓰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제주도 개 사육농장 합동 점검 현장 제주도 개 사육농장 합동 점검 현장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는 도내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한 관계 부서 첫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지난 17∼19일 점검한 28곳 중 24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 A사육농장의 경우 가축사육 시설이 제한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육 신고 후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개 300여 마리를 사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농장은 직선거리로 300m 지점에 국가지정문화재를 두고 있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받는다.

또 음식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에서 잔반을 가져와 사료로 쓰고, 사육장 주변 곳곳에 배설물 등 퇴비를 불법 보관해 심한 악취를 풍긴 것도 문제가 됐다.

제주시 B사육농장은 개 사육 신고는 했으나 땅 주인에게서 퇴비사(퇴비를 두는 공간) 사용에 따른 토지 사용 동의서를 받지 못하자 준공검사 없이 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서는 개 150여 마리를 사육했으며, 역시나 재활용 신고 없이 잔반을 가져와 사료로 사용했다.

서귀포시 C사육농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견사 27동(77㎡)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99동(285㎡)을 운영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 불법행위가 발견된 이들 3곳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 적발된 농가는 건축법 위반이 확인돼 시정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도내 개 사육농장 총 39곳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제주도 동물방역과·자치경찰단 및 제주시ㆍ서귀포시 축산·환경·건축·토지 분야 공무원 30명이 두 팀으로 점검반을 꾸려 진행하고 있다.

도는 동물 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건축물 증축, 퇴비사 외 장소에 가축분뇨 보관 등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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