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촉구"…푸르밀노조, 고용부 앞에서 1인 시위

"진상조사 촉구"…푸르밀노조, 고용부 앞에서 1인 시위

연합뉴스 2022-10-21 12:08: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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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직원 정리해고 통보한 푸르밀 사업종료, 직원 정리해고 통보한 푸르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내달 10일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푸르밀 본사의 모습. 2022.10.18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푸르밀 노동조합이 회사의 사업종료와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면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김성곤 푸르밀 노조위원장은 21일 세종 고용노동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푸르밀 사태에 대해 노동부가 진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푸르밀은 지난 17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적자 누적으로 사업 종료가 불가피하다면서 내달 30일자로 영업을 종료하고 정리 해고를 한다고 통지했다.

회사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따라 직원 약 400명의 생계가 막막해졌고 업체에 원유를 공급해왔던 낙농가 25곳과 협력업체 직원 약 50명, 화물차 기사 약 100명도 피해를 보게 됐다.

푸르밀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무능력한 경영으로 적자 구조로 바뀌었다"며 "소비자 성향에 따른 사업다각화 및 신설라인 투자 등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했으나 안일한 주먹구구식의 영업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신준호 회장의 차남인 신동환 대표 취임 직후인 2018년부터 적자 전환을 했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영업손실액은 89억 원, 113억 원, 124억 원으로 점점 불어났다.

또 회사 정상화를 위해 직원들은 임금 삭감과 인원 축소 등을 감내했지만, 신준호 회장은 올해 초 퇴사하면서 퇴직금 3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푸르밀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는 이를 통보하고 합의해야 하지만, 푸르밀에선 이런 조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푸르밀 노조는 내주 상황을 보면서 추후 일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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