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브리핑] 법원, "네이버뉴스 보수 편향" MBC에 정정보도 판결

[미디어 브리핑] 법원, "네이버뉴스 보수 편향" MBC에 정정보도 판결

데일리안 2022-10-21 13:07:00 신고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네이버 뉴스 서비스 편향성 지적

재판부 "MBC, 14일 내 반론 보도…인터넷 홈페이지에도 48시간 게제하라"

MBC 사옥.ⓒ데일리안 DB MBC 사옥.ⓒ데일리안 DB

법원이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가 보수 언론사 기사에 치우쳤다는 내용의 보도를 정정하라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네이버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MBC는 14일 이내에 해당 프로그램 도입부에서 진행자가 반론 보도문을 통상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시사교양 부문에도 48시간 동안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네이버가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지난 2020년 12월 "네이버 PC 뉴스홈 헤드라인에서 보수 언론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며 뉴스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비판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지난해 3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후속 보도를 했다.

네이버 측은 이후 뉴스 알고리즘에 매체 성향을 별도로 파악하거나 이를 반영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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