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살해… 20대男, 1심 징역 27년 불복해 항소

전 여친 살해… 20대男, 1심 징역 27년 불복해 항소

머니S 2022-10-21 13:22:17 신고

3줄요약
헤어진 전 연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여러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 받은 A씨(24) 측이 전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사건 나흘 후인 지난 17일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6시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무려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지인에게 "신고해달라"고 말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범죄는 계획범죄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수일 전 살인 방법과 범행 도구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는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재범 위험률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방법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피해자 전신을 40군데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극도로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구체적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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