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후기 남겼다고 집까지 찾아가 난동…음식점 부녀 '유죄'

부정적 후기 남겼다고 집까지 찾아가 난동…음식점 부녀 '유죄'

아이뉴스24 2022-10-21 14:2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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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식당을 운영하는 부녀가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부정적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로 집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의 딸 B(3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부정적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로 고객 집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음식점 부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식당을 운영하는 이 부녀는 지난해 12월 한 고객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후기를 남기자 고객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며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파출소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과거 폭력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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