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관리, 체계적인 시스템 뒷받침돼야”

“어린이 식생활관리, 체계적인 시스템 뒷받침돼야”

헬스경향 2022-10-21 14:31:20 신고

3줄요약
정춘숙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숙 위원장
정춘숙 의원이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명칭변경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범위 확대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광고 제한 등을 규정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 236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인프라로 갖추고 다양한 식생활 개선사업을 수행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범위가 단체급식의 위생·영양관리에 한정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고 식생활 정책지원 전반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해 중앙급식관리센터의 인프라와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는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해 TV광고시간을 일부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주로 접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에 대해서는 제한조치가 없었다. 이에 광고제한, 금지매체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해 실질적인 어린이 식생활 관리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했다.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는 가족과 국가가 함께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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