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억지로 먹이다 장애인 질식사…사회복무요원 징역형

김밥 억지로 먹이다 장애인 질식사…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연합뉴스 2022-10-21 14:33: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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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가담 공범 4명은 벌금 100만∼500만원 선고

폐쇄회로(CC)TV에 담긴 강제 식사 장면 폐쇄회로(CC)TV에 담긴 강제 식사 장면

[피해자 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인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B씨와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등 공범 4명에게 벌금 1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애정을 갖고 장애인들을 돌봐야 하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 각자의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에 맞게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의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동료 사회복지사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고 현장을 벗어난 이후에 사건이 발생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8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식사 시간에 20대 장애인 C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엿새 만에 숨졌다.

피고인들 가운데 일부는 평소 C씨가 움직이지 못하게 사실상 '체포'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또 다른 사회복지사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복지시설 원장도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C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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