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 "혐의 일부 인정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

박수홍 친형 , "혐의 일부 인정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

모두서치 2022-10-21 16:23: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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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및 수정 = 유동호 기자
편집 및 수정 = 유동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가 횡령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박수홍 측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가 수사 과정에서 조금씩 자백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 법인 카드 부당 사용 등 횡령 혐의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인정을 했는지 정확한 액수나 구체적인 부당 사용 내역은 모르고 있다. 공소장을 봐야 정확한 액수와 부당 사용 내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소장은 공판 기일 이후 정확히 확인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가 합의를 시도하려고 일부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는,

"피해 배상을 한다 하더라도 박수홍의 형수가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미루어 합의는 불가능할 것 같다. 어차피 횡령의 일부만 인정하고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전액 배상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합의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 강경히 대응할 것이다."고 전했다.

박수홍 측은 피해 전체에 대한 복구가 아니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박수홍 측이 청구한 배상액은 1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3월 박수홍은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친형과 형수로부터 입은 금전적 피해에 대해 언급했고, 그해 4월에 친형 부부를 형사 고소했다. 6월에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7일에는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김창수 부장검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친형을 구속 기소했다. 

박수홍의 형수이자 친형의 아내인 이 모 씨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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