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하는 척 女환자 추행한 병원 인턴, 2심서 징역 5년→2년…왜

진료하는 척 女환자 추행한 병원 인턴, 2심서 징역 5년→2년…왜

아이뉴스24 2022-10-21 16:29: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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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진료를 가장해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수련의(인턴)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김성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진료를 가장해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수련의(인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경북대병원 응급실 인턴 의사로 근무 중이던 지난 2020년 12월 급성 신우신염 의심 증세로 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에게 기구 삽입 등 불필요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추행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인턴으로 완성된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젊은 나이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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