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대리기사·라이더 못한다… 한동훈, 직접 지시

'고위험 성범죄자' 대리기사·라이더 못한다… 한동훈, 직접 지시

머니S 2022-10-21 17:26:53 신고

3줄요약
앞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대면 업무가 많은 배달대행업아나 대리기사 등과 같은 업종에 취업하지 못할 전망이다.

21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개정안 4건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택배기사와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대행업과 대리기사 등은 불특정 시민과의 접촉이 빈번한 업종임에도 취업제한 법률이 없어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취업 통계도 다소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기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해당 직군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청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성범죄자에게 특정 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면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 가능하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배달대행업 등 취업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통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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