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할 거야" 전화 건 사람은, 남자친구의 두 번째 아내

"상간녀 소송할 거야" 전화 건 사람은, 남자친구의 두 번째 아내

로톡뉴스 2022-10-21 18:45:42 신고

3줄요약
A씨는 얼마 전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상대방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A씨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는 얼마 전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 상대방은 자신을 "당신이 만나는 남자친구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불륜을 저질렀으니 A씨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그저 이혼남인 줄로만 알았다. 전화를 받은 뒤 남자친구에게 이를 따져 물으니, 그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다. 법적 아내는 따로 있다는 것. A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사실혼 관계인 아내라고 했다. 첫 번째 아내와는 약 10년 전부터 별거를 해왔고, 그 사이 지금의 아내를 만나 아이를 낳고 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여성과도 지금은 별거 중이라고 했다.

그저 황당하기만 한 이 상황. 자신은 남자친구의 정체를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 상간녀로 몰려 소송을 당할 위기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다, '중혼(重婚)'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에게 소송을 하겠다는 그 여성도 따지고 보면 중혼 관계이니, 상간녀 소송은 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A씨는 이에 변호사에게 답을 구했다.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우선,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민법 제810조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1996년 대법원은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 중인 상태에서 부부 중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96므530 판결).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는 "중혼적 사실혼은 법이 보호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태일의 김형민 변호사 역시 "일반적으로 중혼 상태에서 만난 여성은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다"라며 "A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면, 사실혼 인정될 수도

다만, 남자친구에 따르면 법적 배우자와 10년 넘게 별거를 해왔다고 했다. 이런 요소가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남자친구와 B씨의 관계는 법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가 될 수 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2009다64161 판결).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위 경우로 인정되면) 사실혼 관계인 B씨는 A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된다고 해도, 상간자 위자료 물어줄 확률 낮아

그렇다면,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걸까. 변호사들은 A씨가 남자친구를 이혼남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방어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태유의 김한송 변호사는 "남자친구에게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소송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남자친구가 이 부분을 속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세찬의 송명진 변호사 역시 "상대방의 결혼 사실 등을 모르고 교제를 이어갔기에 상간자 소송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제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위자료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오히려 남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이혼을 했다고 거짓말한 남자친구에게 속아 교제를 이어갔다면 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다"며 "혼인 여부를 속이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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