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사표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 없다"

조국 "유재수 사표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 없다"

데일리안 2022-10-21 18:49:00 신고

3줄요약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특별 감찰…사표 받고 수사 마무리한 혐의

재판부 "사표 받을 권한 없고, 내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내라고 조치? 무슨 말인가"

조국 "사표 받아낼 권한도 없고 사표 내라고 한 적도 없어…인사 조처 필요하다 취지로 지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법정 진술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3개월 만에 중단시켰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유 부시장에게 사표를 받기로 했다며 청와대 특별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측에 사실관계를 물었다. 재판부가 "조국 피고인이 인사 조처 통보했다면서 사표 받는 걸로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사표 받기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 묻자 변호인 측은 "유재수가 금융위원회에서 사직하도록 한다는 거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감찰반에서 공무원에게 사표 내라 마라 권한 있냐"고 묻자 변호인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그럼 뭐로 사표 받겠다 한 거냐"고 재차 물었으나 변호인은 "사표 받자 한 거는 내부적인 생각이었던 거 같다"며 "통보 과정에서 사표 내라 한 거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상황이 모순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표 받을 권한 없고, 내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내라고 조치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이 직접 대답했다. 조 전 장관은 "사표를 받아낼 권한도 없고 사표를 내라고 한 적도 없다"며 "사표, 징계 이런, 사표건 징계건 언급하는 거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술했지만, 인사 조처에 감찰결과를 말하고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유 전 국장은 뇌물 수수와 관련해 특별감찰이 시작되자 약 68일간 휴직했다가 사표를 냈다. 이후 징계 등 후속 조치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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