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후배 선수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대구FC 선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FC 전 선수 A(3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후배 선수인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옷을 벗겨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며 강제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후배 선수를 상대로도 ‘머리 박아’(원산폭격)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와 한차례 몸싸움을 하고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한 것은 인정하지만 추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선배 선수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강요, 상해 등 괴롭힘을 당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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