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계속되는 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 논란…유기홍 “차관, 교육부 해체 임무 부여받고 왔나”

[2022 국감] 계속되는 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 논란…유기홍 “차관, 교육부 해체 임무 부여받고 왔나”

한국대학신문 2022-10-21 19:1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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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교육부 출신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이 9월 26일자로 교육부 본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종합감사 마지막 날까지도 논란이 이어졌다. 사무국장 대기발령 조치가 교육부 해체의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최소한 차관의 서명이 있어야 결재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기본 결재문건에 생산등록번호도 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에 관련된 공문 일체를 요구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유선’과 ‘구두’로 했다고만 답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총장협의회도 교육부 공무원 배제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지역 국감 중 총장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교육부 공무원 배제에 찬성하는 총장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그게 어떻게 자율과 혁신이냐? 타율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부가 사무국장 대기발령 조치 전 법률검토를 받았다고 답변한 부분을 두고 위증 문제 논란도 일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차관이 사무국장 대기발령 조치 전 두 군데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장상윤 차관은 “법률검토했다”고 답변했다. 유 위원장은 “두 군데로부터 법률검토했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교육)위원들은 ‘두 군데 로펌에서 그런 (법률)검토를 받았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교육부에 속한 변호사 2명에게 구두로 받은 것이었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위증이다. 국내 변호사 2명에게 구두로 문의했다고 하는 게 정확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대기발령 조치가 교육부 해체의 사전 포석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 위원장은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교육부 해체 임무를 받고 온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장상윤 차관은 “그런 임무 있지도 않고 설명 올리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소속 공무원 3만 9000여명은 집회를 열고 자신들의 임용을 배제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집회에 참여한 직원들은 개편안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에 갖고 있던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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