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지에도 패싸움한 5명 귀가…신고자, 추가 범행 피해

경찰 제지에도 패싸움한 5명 귀가…신고자, 추가 범행 피해

연합뉴스 2022-10-21 19:1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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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들고 위협하는데 체포 안해…피의자, 신고자 가게 파손

경찰차 사이렌 경찰차 사이렌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호프집에서 패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본인의 제지를 무시하고 계속해 싸움을 벌인 피의자들을 귀가하도록 조치해 신고자인 주점 업주가 추가 범행 피해를 입었다.

21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36분께 인천시 서구 한 호프집에서 5명이 패싸움을 한다는 업주의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당시 40대 남성 A씨 등 2명과 30대 남성 B씨 등 3명은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호프집 안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서로를 주먹으로 때리고 몸이 뒤엉킨 채 싸우면서 호프집 내 테이블 등 집기류가 다수 파손됐다.

이들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는데도 서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 몸싸움을 벌였다.

이 중 A씨는 싸움을 제지하려고 경찰관이 팔을 붙잡았는데도 소주병을 집어 들고 상대방에게 달려들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피의자 중 단 1명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모두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결국 A씨는 1시간쯤 뒤인 3일 오전 0시 50분께 다시 신고자의 호프집으로 돌아와 건물 계단에 있는 화분과 집기류를 부수고 가게 보안장치까지 파손했다.

경찰관의 제지도 무시한 채 싸움을 이어간 피의자들을 체포하지 않고 귀가 조치하면서 호프집 업주가 추가 범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현장 출동 이후 상황이 진정 국면에 들어갔고 추가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5명 가운데 3명은 몸이 아프다고 해 구급차로 이송했고 다른 2명에게는 임의동행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며 "피의자가 5명인데 2명만 체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을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관의 제지에도 소주병을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수사규칙은 현행범 체포 때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등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현장 경찰관들은 위법행위를 제지할 가벼운 수단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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