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카카오 먹통' 정무위 장악…"온플법 제정 촉구" [2022 국감]

[종합] '카카오 먹통' 정무위 장악…"온플법 제정 촉구" [2022 국감]

아이뉴스24 2022-10-21 20:06: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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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둘러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심사 지침이 아닌 공정거래법상 법률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을 규율해야 한다는 것. 이번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21일 열린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대상 국감에서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태를 방치했기 때문에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심사 지침으로 하는 것보다 법률 형태로 규율해야 독과점 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이나 미국에서 논의 중인 독과점 방지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에 독과점업체의 등장을 방지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온플법 추진 여부를 질의했다. 양 의원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 국민의 생활 인프라가 된 만큼 재발 방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번 사태 외에도 최근 불거진 네이버 부동산 논란과 카카오 비즈니스 약관 문제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자율규제로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힘들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온플법이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으로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를 목표로 마련됐다. 상품 노출 기준 등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중개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초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중복 이슈, 규제 기준에 대한 업계 반발 등으로 2년여간 공회전을 이어왔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공정위의 온플법 관련 입장을 물었다. 소 위원은 "다른 부처‧기관은 혁신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공정위는 자율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사지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단순 지침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공정위는 소송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정거래법이나 온플법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카카오 사태는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 발생했다고 본다"며 "온라인플랫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매출액뿐만 아니라 트래픽, 이용자 수 등을 모두 고려한 심사지침을 만들고 있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M&A) 과정에서도 기업 특성이 반영되도록 내년 초까지 심사기준을 개정할 것"이라며 "자율규제를 일단 추진해보고 나서 여야 합의로 온플법 등 법제화를 논의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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