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달 25일 '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증인으로 출석

조국, 내달 25일 '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증인으로 출석

연합뉴스 2022-10-21 20:46: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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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이광철-차규근, '김학의 불법출금' 속행공판 출석 이규원-이광철-차규근, '김학의 불법출금' 속행공판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1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증인신문 기일을 11월 25일로 정했다.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당시 '지휘 라인'에 있어 출국금지 경위를 잘 알만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검찰은 2019년 3월 22일 출국 금지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이 검사가 이 전 비서관에게 대검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 요청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을 거쳐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피고인 측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 등을 진술했던 상황을 증언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일부 돈을 주고 그런 것은 맞는데, (검찰의 면담 결과 보고서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면서 "용돈 정도를 준 적은 있지만 수천만원을 줬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단이 꾸려져서 결과가 뭐가 있느냐"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런 증언을 두고 "이런 큰일이 벌어진 것이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김학의 사건을 무리하게 재수사해 벌어진 일이라는 식의 소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윤씨의 주관적인 인식이기는 하지만, 사건 관계인 목소리로 그런 진술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전 차관이 윤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올 8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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