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못하게 하라" 검토 지시

한동훈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못하게 하라" 검토 지시

데일리안 2022-10-21 21:04:00 신고

3줄요약

현재 개별법 따라 택배·택시기사 등 일부 업종만 취업 제한

전자장치 피부착자 취업 현황 세분화 관리 방침

한동훈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무부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로의 취업을 제한할 전망이다. 배달대행업 등 직업들이 다수 시민과 접촉하는 직종이라 성범죄 재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우선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현재는 개별법에 따라 택배기사,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만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 법무부는 아울러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적으로 신청·청구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또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취업 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 감독 제도 및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다른 범행으로 수감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정지되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미국 '제시카 법'처럼 아동성범죄자가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