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김 부원장의 재산내역 자료를 관계기관에서 받아 분석하고 있다. 이 시기는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으로 재직했을 때다. 김 부원장의 재산 변동 상황을 추적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찾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민주당 경선 준비를 하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8억원가량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이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던 때가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 재직했을 시기와 겹치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상대로 유 전 본부장에게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 외 2014년과 2017년에도 금품을 받았는지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보유한 예금과 현금성 재산 변동 내역을 분석해 부동산 매수에 사용한 '뭉칫돈' 출처를 추적하는데, 특히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투자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급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직접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돈을 받지 않아도 그 돈이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쓰인다는 걸 알고 받았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며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자금을 이 대표 본인이 받아서 사용한 증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진술은 나중에 바뀔 우려도 있으니, 검찰은 자금 흐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협이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최종 후보 2명이 정해진다. 상대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방식이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국회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여당이 맡고 있다.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사위원 18명 중 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문턱을 넘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수사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고르는 나라는 없다"고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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