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공급 신설하고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청년·중장년층 청약제도 맞춤형 개편

청년특별공급 신설하고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청년·중장년층 청약제도 맞춤형 개편

한국금융신문 2022-10-26 15:3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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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서민 주거안정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주요 내용 / 자료제공=국토교통부[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거안정 대책의 후속으로, 청년 및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청년층에 할당할 계획이다. 공공분양 때는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50만호 중 34만호는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될 방침이다.

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는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년간 5만2천500호를 공급한다. 지금까지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해 미혼 청년은 소외돼 온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천호,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500호로 늘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 등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 72%를 집중한다. 서울에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의 우수 입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준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시세 5억원인 주택을 3억5천만원에 분양하고, 최대 2억8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 초기 자금 7천만원만 갖고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로 40년 만기, 연 1.9%∼3.0%에 빌려 갚아나갈 수 있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입주 때 추정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6년을 거주한 뒤에도 분양받을지 결정 못했다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선택형 입주 때는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 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형을 분양받으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공공분양 50만호 중 7만6천호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 중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1천호의 알짜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곳은 고덕 강일(500호), 고양 창릉(1천322호), 양정역세권(549호) 등이다. 내년에는 동작구 수방사(263호), 강서 마곡10-2(260호), 서울 위례(260호), 성동구치소(320호) 등에서 사전청약을 받는다.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분양과 함께 민간주택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청년층은 당첨을 꿈도 꾸지 못한 만큼, 가점제 비율을 줄이고 추첨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1∼2인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하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선 60㎡ 이하 주택의 추첨제 비율을 25%에서 60%로 높인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빠르게 마치고, 올해 안에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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