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11월 7일 첫 재판…"박수홍은 불출석"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11월 7일 첫 재판…"박수홍은 불출석"

이데일리 2022-10-27 14:35:19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및 형수의 횡령 혐의 첫 재판이 내달 7일 열린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27일 이데일리에 “구속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과 불구속 기소된 형수의 횡령 혐의 1차 공판기일이 11월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서부지법 제30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 사건의 피해자인 박수홍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심문할 때 맞춰 출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질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관여한 박수홍의 부친이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린다. 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재판을 가봐야 알겠지만, 박수홍 씨의 부친은 이번 사건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출석한다면 검찰 쪽보다는 친형 부부 쪽에서 증인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형 부부가 이번 법적 분쟁 과정에서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정황도 드러났다.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친형 박씨는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 법인 명의 계좌에서 2200여 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으로 송금했다.

또 지난해 4월에도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변호사는 “이 사실 역시 수사 과정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굳이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며 “검찰이 특정한 횡령 혐의 금액에 해당 비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친형 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구속 기소됐다. 형수 역시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검찰은 친형 부부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및 박수홍의 개인 돈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수홍 측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피해액이 총 116억원 규모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형 박씨는 최근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를 허위로 정산한 명목으로 19억 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