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유동성 자산 기준 완화…"유동성 문제 대처"

손보사 유동성 자산 기준 완화…"유동성 문제 대처"

아시아타임즈 2022-10-28 16:37: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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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금융당국이 IFRS17(신국제회계기준) 등 도입으로 유동성 문제에 휩싸인 손해보험사를 위해 유동성 자산 기준을 완화한다. 만기 3개월 이상 채권도 조건에 맞춰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해줘 신제도 도입으로 불거질 수 있는 유동성 문제를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image 금융당국이 IFRS17(신국제회계기준) 등 도입으로 유동성 문제에 휩싸인 손해보험사를 위해 유동성 자산 기준을 완화한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사들과 시장점검회의를 가지고 손보업계 현안을 공유했다. 해당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보험사 유동성 관리 현황과 RBC(지급여력)비율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향후 불거질 수 있는 자금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대표적인 기관투자자로서 보험사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도 고심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IFRS17 도입 대비 탓에 보험사 유동성 대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사 유동성 비율 규제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현행 보험사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되는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을 3개월 이상의 채권 등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제도 도입과 금융시장 불안정성으로 보험사들이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있지만, 내년 신제도를 도입하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특성상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한 채권평가 손실을 상쇄해 건전성 지표는 양호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주요 기관투자자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점도 강조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손보업계와 회의를 마친 금융당국은 내달 3일 생보업계와도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제도 변화로 인한 보험업계 영향 모니터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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