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상품 챙기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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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머니]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상품 챙기셨나요

머니S 2022-10-29 05:1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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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미국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다. 고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이 몰리는 '역 머니무브'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국세청은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금융소득이 늘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최근 소득공제 등 다양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능통장' ISA 귀환, 절세·복리 효과 덤


지난 2016년 출시된 ISA는 당시 은행과 증권사들이 일제히 상품을 출시하고 고객 유치 경쟁에 들어가 가입자가 240만명에 육박했지만 가입 자격이 제한되고 납부금액 한도와 5년간의 의무보유 기간 등 까다로운 조건에 인기가 시들해졌다.

이후 2021년 신탁형과 일임형 외에 투자자가 직접 투자 운용을 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출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중개형 ISA에 가입하면 2023년부터 내야 하는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22%의 금융투자 소득세를 제외해준다.

통상 주식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는다고 할 때 일반계좌를 통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SA를 이용하면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세금만 내면 된다.

해외주식을 할 경우에도 투자 수익 총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분의 2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ISA는 9.9%만 내면 된다. 다만 ISA는 직접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해외주식형 펀드나 해외 주식 ETF 등 간접 투자만 허용된다.


배당금도 비과세… 5000만원 한도 비과세 종합저축 인기


매년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고령자들이 돌아보는 세테크 상품이 있다. 바로 비과세종 합저축이다. 일반적으로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에는 15.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배당 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 등 감면 혜택이 아닌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에는 경로우대자가 포함됐다.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만 61세 이상이던 가입 가능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돼 현재 만 65세가 됐다.

만약 최근 3년 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는 가입 시점 때만 따지기 때문에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후에 금융소득을 일으키는 전략을 취하면 비과세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은행으로 가면 비과세 종합저축 예금을, 보험사로 가면 비과세 종합저축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증권사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로 가입하는데 여기서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최근 비과세 종합저축은 주식을 하는 이들에게 인기다. 3%의 이자를 주는 예금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의 한도를 채우기보다 시가배당률이 6~7%인 배당주를 담으면 절세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의무가입기간도 없다. 5000만원이 들어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1000만원만 찾는다면 향후에 1000만원을 재납입할 수 있다. 다만 증권사의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 가입할 때는 납부 한도 5000만원이 투자 원금 기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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