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전체가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검경은 또 불협화음?

나라 전체가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검경은 또 불협화음?

데일리안 2022-10-31 04:35:00 신고

3줄요약

검찰, 경찰이 미란다 원칙 고지 않고 불법수색으로 마약 압수했다며 마약범죄 피의자 석방

경찰관 5명 모두 독직폭행 혐의 기소…대구 강북경찰서, 대구 경찰청 압색까지

경찰 “체포과정서 급박한 상황 자주 발생, 경찰 길들이기?” vs 검찰 “폭행? 형사처벌 감수해야”

대검 "법원 판단 차분하게 기다려 보자"…검찰 특별수사팀 출범에도 정작 핵심인 경찰은 빠져

검찰 ⓒ데일리안 DB 검찰 ⓒ데일리안 DB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사범 잡기에 총력전에 나섰지만, 검·경이 수사 현장에서 여전히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7월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을 전원 피의자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검·경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해당 경찰관들은 지난 5월 태국 마약 조직의 국내 총책 A씨의 체포영장 청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자 A씨를 불법체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 일당이 소지한 마약을 압수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상황은 급반전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경찰이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법 수색으로 마약을 압수했다며 A씨 일당을 석방했다.

특히 경찰이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 경찰관 5명을 모두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구 강북경찰서, 북부경찰서, 대구경찰청까지 압수수색했다. 이후 마약범죄 피의자가 풀려나고 대신 수사 경찰관들이 대거 피의자로 기소되자 경찰은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의 한 마약수사 담당 경찰관은 “마약범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선 급박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런 상황에선 미란다 고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물리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약범죄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동원된 물리력을 이유로 경찰관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경찰 일각에선 검찰이 노골적으로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대표는 “마약범죄자는 풀어주고 목숨 걸고 마약조직 총책을 체포한 경찰관을 기소하면 앞으로 어떤 경찰관이 마약수사를 하겠느냐”며 “검·경 수사권 갈등에서 불거진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마약조직원이라도 체포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동원해 폭행에 이를 정도가 됐다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마약수사에서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력해야 하는 관계로 다른 이해관계가 끼어들 수 없다”며 “수사 검사가 독직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한 사안인 만큼 법원 판단을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이 수도권과 주요 공항·항만 권역에 합동 특별수사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양측간 갈등이 표출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관세청과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 출범을 알렸다. 유관 기관들이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해 마약범죄를 대처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정작 핵심 기관인 경찰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에 참여하면 경찰의 기존 마약수사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과 경찰이 마약수사를 두고 필요 이상으로 상대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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