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세부내용 규정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세부내용 규정

메디컬월드뉴스 2022-11-02 05:36:05 신고

보건복지부가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가명정보의 결합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시로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암 질환의 연구 촉진을 위해 암 관련 데이터의 결합 및 연계, 제공 등을 위해 공공 분야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암 공공라이브러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료 제공기관은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암 데이터 사업 수행을 위한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해지고, 암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