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적장애인을 수개월간 상습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50대 남성 직업훈련 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50대 남성 직업훈련 교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광주의 한 장애인 직업훈련 시설에서 직업훈련 교사로 근무하며 지내오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한 지적장애 여성 B 씨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습 성폭행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작업장 곳곳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B 씨를 따로 불러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장애인시설 관계자와 상담 과정에서 A 씨에게 입은 피해 사실을 말했고, 지난 5월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장애인 직업훈련 시설은 A 씨를 해임시켰다.
A 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등 증거물품에서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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