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부세 첫 100만명 돌파 전망

올해 주택분 종부세 첫 100만명 돌파 전망

데일리안 2022-11-07 19:3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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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한 공인중개사무소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이다. ⓒ뉴시스 지난달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한 공인중개사무소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이다. ⓒ뉴시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12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주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대상자 역시 현재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2000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께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하는 방식이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1000명까지 호hkreo됐다.

추산치 대비 1만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됐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 역시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또 주식 양도 차익 등에 매기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 대상자가 현재 1만5000명에서 1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일정 금액·지분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국내 상장 주식 기준,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을 올린 투자자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세금 부담 역시 연 1조3000억∼1조5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최근 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점을 당초 예정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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