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직접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 책임져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직접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 책임져야"

한국금융신문 2022-11-07 19:3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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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7개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동 주관으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토론 모습.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2.11.07)[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투자 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금운용에 수반되는 주주권 행사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경영계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경제단체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이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택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경영계 중심으로 집중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구체적인 기금운용에 수반되는 주주권 행사는 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책임지고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주제발표에서,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은 '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지배구조- 진정한 수탁자책임 활동은 무엇인가?' 발제를 맡아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기금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수탁자책임 활동이 문제"라며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위를 개편해야 하며, 수책위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국내 상장회사의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의 개선과 보완은 중요하다"며 "대표소송의 경우 국민연금과 대상기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토론에서 채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수책위는 대리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중의 대리인비용을 물게 되며,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채 교수는 "국내 경기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내주식과 채권 투자를 줄이고 해외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재형 의원은 개회사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금을 잘 운용하여 수익을 내야 하는 게 본질"이라며 "공단이 수탁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활동지침의 개선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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