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짧은 치마 입고 차 타냐"…여고생 뺨 때리고 감금한 10대 男

"왜 짧은 치마 입고 차 타냐"…여고생 뺨 때리고 감금한 10대 男

데일리안 2022-11-08 09:3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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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자신의 차에 탔다는 이유로 10대 여성을 폭행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상해, 감금, 협박, 폭행 혐의를 받은 남성 A씨(1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밤 10시께 서울 광진구 인근에서 자신의 차를 탄 B양(16)이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며칠 뒤 그는 B양이 다른 남자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기 전에 (전화) 받아라" "네가 마지막 기회를 없앴다" 등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늦은 밤 거부하는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지난 1월 9일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했"며 "과거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 상대로 한 범행이 많고 이 사건 역시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자신의 범행이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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