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

웨딩21뉴스 2022-11-09 14:30:00 신고

3줄요약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 11. 30.(수)까지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납부기한 2023. 1. 31.(화))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 3천 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 11. 30.(수)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 30일까지 납부

▷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0만 명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31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2022. 11. 30.(수)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도 고지내역 조회 가능(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2022. 6. 30.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3년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3년 6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 중간예납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3. 1. 31.(화)까지 분납할 수 있다.


▷ 납부 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수납계좌[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 불가]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분납하시는 분은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의 방법으로 2022. 11. 30.(수)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3. 1. 31.(화)까지 납부하면 된다.

2.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9만 3천 명(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한다.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직권연장’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납부고지 유예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내년 2월 초, 직권연장된 납부기한의 고지서를 보내드리니 2023. 2. 28.(화)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분납대상인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2023. 1. 31.(화)에서 2023. 5. 2.(화)로 자동 연장된다.

또한, 2022. 10. 29. 발생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부상자 가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한다.

▷ 신청에 의한 연장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면 적극 지원한다.(최대 9개월간 연장 가능)

3.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가능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1)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상반기(2022. 1. 1.∼ 6. 30.)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2022. 11. 30.(수)까지2)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
2)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함(납부기한 직권 연장자 포함)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

홈택스(컴퓨터)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전자신고 운영기간:11.1.∼11.30.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운영기간:11.1.∼11.30. (매일 00:30∼23:30)
*신용카드 납부 포함, 홈택스 및 일부은행 전자납부는 07:00~23:30

4.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제공

▷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제공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 11. 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모바일을 통해 고지서 배달상황1)을 확인하고 집배원과의 연락 및 수령희망장소2)를 선택할 수 있다.

1) 접수, 발송, 배달준비, 배달완료 등 국세고지서 배송상황 확인 가능
2) 경비실, 무인 우편물 보관함 등 수령희망장소 선택 가능다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중간예납 고지서는 현관 앞, 기타는 선택 불가

▷ 사전 신청 필요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컴퓨터)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붙임6・7)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 ❶로그인 후 ❷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❸개인정보 우정사업본부(제3자) 제공에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송달되는 고지서와 관련한 정보를 모바일(우체국 알림톡)로 확인할 수 있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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