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총명탕으로’ 수험생 현혹…부당광고 297건 적발

‘일반식품을 총명탕으로’ 수험생 현혹…부당광고 297건 적발

한스경제 2022-11-10 10:33:03 신고

3줄요약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한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된 기능성 이외의 광고/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된 기능성 이외의 광고/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카페 등 누리소통망(SNS)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누리집 297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수면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의약품의 경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려면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최종동 과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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