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추심, 제도·신고로 막아라"…소비자주의 발령

"불법 사금융 추심, 제도·신고로 막아라"…소비자주의 발령

아시아타임즈 2022-11-10 15:35: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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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 30대 직장인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1개월 후 12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을 수령했다. A씨가 상환이 어려워 200만원을 먼저 상환하고 2개월째 되던 시기 1000만원을 상환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대부업자는 200만원은 대출 연장비용이라며 1200만원 상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A씨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결국 A씨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신속민원 사례를 분석한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중소서민 등 분야에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최근 금융환경 급변화 복잡한 상품구조와 판매채널 다양화로 합리적인 금융생활에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중소서민권역 금융상품 이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정리했다.

image 올해 상반기 접수된 신속민원 사례를 분석한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중소서민 등 분야에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속민원 사례를 분석해 알아보고,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생보·손보·금융투자·중소서민 부문의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우선 중소서민권역 금융상품 이용 중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추심행위를 중단시키고, 법정이자를 초과해 수취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유튜브 등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와 부당 연대보증, 개인정보 과다 요구 등의 불법적인 대출 영업에 나서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형국이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을 빌리기 전에 금감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피해 발생시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제도권 내 대부업체라도 의도적으로 연체 이자 등에 대한 추심을 지연했다가 소멸시효 직전에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업체가 연체 이자에 대한 추심에 나서지 않았다고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액 감면 협의시에도 향후 채권이 매각될 가능성을 염두해 대출 서류를 재작성하는 등 서면증빙을 남겨야 한다.

대출채권은 민법 등 상속 관련 법에 의거해 상속인에게 추심이 가능한 만큼, 사망자의 대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상속인이 상속재산 확인후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없다면 채무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 등으로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상속포기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추심이 계속되거나, 금융사가 상속인 재산으로 변제하도록 강요하면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이므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오래된 대출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법원 지급명령서에는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신청 기한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법에 의거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판결될 수 있다.

확정판경의 채무인정 시효는 10년으로, 통장 압류 등의 채권추심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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