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지난 2017~2018년 아들 조모씨의 입시 과정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4일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의 형집행정지를 받고 일시 석방됐다. 이후 같은 이유로 오는 12월3일까지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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