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입시비리 혐의' 정경심, 검찰 징역 2년 구형

'아들 입시비리 혐의' 정경심, 검찰 징역 2년 구형

아이뉴스24 2022-11-18 11:27:23 신고

3줄요약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조 전 장관 부부는 지난 2017~2018년 아들 조모씨의 입시 과정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4일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의 형집행정지를 받고 일시 석방됐다. 이후 같은 이유로 오는 12월3일까지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