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그동안에도 내부지침을 근거로 군경의 경호활동을 지휘해왔고 이번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군조직법상 경호처장이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갖고 있지 않으며, ‘지휘·감독권’이라는 용어 대신 경호활동에 대한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이 장관도 이날 “어떤 용어가 적절할지 찾고 있는 중”이라며 “군사적 용어와 일반 행정부처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다른 점이 있다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휘권, 지휘감독, 지휘통제 등 표현상 약간씩 민감한 부분이 있다”며 “지휘권은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군사적 용어로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김정은의 호위사령부처럼 비칠 수 있고, 후진국 독재국가에서 하는 근위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장관이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북한 호위사령부, 독재 정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경호처장이 군을 지휘한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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