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인 의사결정 국가지원시스템 도입해야”

“고령자·장애인 의사결정 국가지원시스템 도입해야”

헬스경향 2022-11-18 12:29: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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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전주혜 의원, ‘고령자·장애인 의사결정 지원법안’ 토론회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법안’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들이 자유롭게 의사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예기치 않은 판단능력 결핍과 질환으로 인해 노인과 장애인이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국가지원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성 의원은 “자신의 의사결정이 취약한 대표적인 사람이 발달장애인인데 다행히 2013년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해 의사결정지원과 관련해 큰 도움이 됐다”며 “하지만 실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고령자와 발달장애인처럼 자기의사결정에 취약한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도의 보완과 재정립을 위한 혜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은 “장애인과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노인과 장애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누고 이들을 위한 제도 마련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의사결정능력에 손상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배제돼 왔다”며 “하지만 이들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의사지원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철웅 교수는 ▲영국 ▲캐나나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의 의사결정 및 재산관리지원현황을 사례로 들며 현재 우리나라 민사법의 대리제도 활용은 물론 사회보장급여 전달체계의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제도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사회관계망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 ▲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타 김도희 변호사 ▲보건복지부 이윤신 노인정책과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홍현준 검사 등이 참여, 고령자와 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인환 교수는 “현행법과 제도 안에서 판단능력이 부족한 고령자나 장애인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등록과정에서 공무원이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은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앞으로 학제 간 전문성 있는 지원으로 적절한 대리권이 등록되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소혜 교수는 “기존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현 ‘고령자·장애인 등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안하고 있는 ‘서면대리권’ 등록제도는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이 재산 및 사회복지 관련 영역에서 스스로 선임한 대리인을 통해 손쉽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미옥 교수는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을 위한 지원 필요성은 매우 분명하지만 실제 이 제도가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누가(의사결정능력장애인 및 지원인), 어디에서(의사결정기관), 어떻게(의사결정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고려해 제도가 구현돼야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광열 변호사는 “등록대리인의 권한남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실제로 제도를 실행하면서 관리감독 측면에서 사법절차수준의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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