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에 '혐의없음' 결정…"선관위 지적서 이미 소명"

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에 '혐의없음' 결정…"선관위 지적서 이미 소명"

폴리뉴스 2022-11-18 22:15:43 신고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18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신고가액 158억6천758만원에 달하는 가격의 배우자 소유 건물 가격을 15억원가량 축소 신고한 것과 보유 증권 1억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신고가액 10억8천880만원의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인 12억2천600만원보다 1억3천720만원 낮춰 신고하여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김 수석 주거지 관할 경찰서인 분당서로 이첩됐고, 분당서는 관련 수사를 이어온 가운데,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도 도지사 출마 때와 같은 부동산 가액을 세 차례 신고했고 당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가액 산정에 대한 소명 요구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불송치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경찰은 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난 5월 20일 김 수석이 'KT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부정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김 수석의 발언 이후 취업 청탁과 관련한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2012년 당시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하긴 어려워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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