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4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경동제약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을 위해 골프장을 예약해주고, 12억2천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동제약이 회원권 취득을 위해 예치한 입회금은 골프장별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전달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후속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동제약은 듀오로반정, 발디핀정, 그날엔 등 전문·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중견기업으로 지난해 1천7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22@naver.com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